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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진산업에 시정령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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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설업체인 요진산업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과 어음할인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요진산업은 지난해 1월 청주 분평 요진아파트와 시화
    요진아파트의 도장공사를 태화미건에 하청주면서 하도급 대금 2천6백80만원
    과 어음할인료 2백68만원 등 2천8백80만원을 법정지급기간보다 4개월이나
    늦게 지급했다.

    공정위는 뒤늦게 공사대금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했지만 최근 3년동안
    시정명령 3회, 경고 3회 등 위법사실이 많은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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