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급증하는 실업자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올해 총
25만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당초 계획 5만명보다 무려 5배나 늘린 규모다.

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안정을 위한 직업훈련
종합대책"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직업훈련종합대책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4천1백50억원을 들여 실업자
16만2천명, 이직예정자 1만9천명, 재직근로자 6만8천명 등 25만명에게
고용안정을 위한 각종 직업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밀려난 실업자가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 전액과 최저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훈련수당 및 교통비 가족
수당 등을 주기로 했다.

고용보험 비적용사업장 실직자나 대학을 나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신규
실업자가 지정직업훈련기관에서 고용촉진훈련을 받는 경우에도 훈련비
전액과 훈련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당초 6천명으로 잡았던 실업자재취직훈련 목표인원을 8만명으로
대폭 늘렸으며 고용촉진훈련 목표도 2만명에서 8만명으로 늘렸다.

이와함께 대졸(전문대졸 포함) 신규실업자가 대학 전문대학에서 직업훈련
강좌를 듣거나 신규실업자 또는 고용보험 비적용사업장 실직자가 영농교육을
받을 때는 훈련비 전액을 정부예산에서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이직예정자나 실직위기에 처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직예정자재취업훈련 또는 재직근로자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에게는 훈련비 전액과 훈련기간 임금의 2분의1(대기업은 3분의1)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공공직업훈련기관과 사업내직업훈련원 인정직업훈련원이 담당하는
양성훈련인원 약 10만명을 포함하면 올 한햇동안 35만명의 실업자 또는
실직예정자들이 정부나 기업의 돈으로 직업훈련을 받게 된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