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증권감독원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정부는 물론 차기정부도 인사에 적극 나서지 않는데다 증권감독원의
상위기구인 증권관리위원회가 없어지는 3월이후에는 증감원장을 선임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박청부 증감원장은 오는 4일까지 원장직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았다.

재선임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물러나야 한다.

차기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임기가 한달에 불과한 증감원장을 선임하기란
쉽지 않다.

증감원장은 증관위 위원장이 겸임하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4월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발족하기 이전에 증관위가 폐지돼 증감원장을
겸임하는 증관위 위원장직도 사라진다.

증권감독원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는 내년까지 증권감독원장을
선임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됐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해말 제정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동시에 설립하기로 했다가 여야협상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설립시기를 1년 늦추는 바람에 발생했다.

감독원 주변에서는 일단 3월말까지 존속하는 증관위 위원장직과
감독원장직을 이상혁 증관위 선임상임위원이 대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감독원이 설립될때까지 1년여동안 과도기를 맡을 증감원장이 새로
임명될지는 국회에서의 금감위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는 셈이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