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투자신탁 고객들의 자금인출 가능시점이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세기투신 신탁재산 손실분 때문이다.

한투에서 신세기측 신탁재산을 인계받기로 결정할 당시에만 해도
환매유동성부분만 걱정했으나 재산실사결과 3천억원이 넘는 신탁재산
손실분이 복병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다.

이 손실분은 신세기투신에서 신탁재산을 전용해버린 6천3백55억원중
회수가능한 신세기투신 보유자산을 뺀 금액이다.

손실분을 차감한채 고객들에게 싯가대로 평가해 골고루 나눠줄 수도
있지만 한투는 일단 기존의 관행대로 원리금지급 쪽을 선택했다.

싯가로 평가해 실적배당할 경우 자산의 현금화에 어려움이 따르는데다
여타 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한투는 원리금지급을 위해 신세기투신 손실분을 떠안는데 대한
주주들의 동의를 얻기로 했다.

문제는 30일 임시주총때까지도 한투에서 우리사주를 포함한 주주를
설득할만한 무기(업계 및 정부의 지원방안)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업계에서 투신수익자보호기금을 적립해 이 자금으로 한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신세기투신 고객자금 지급은 수익자보호기금 설치방안이 확정되고
14일(한투의 주총소집요구기간)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손희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