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외화채무 =98년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기관의 1년 미만 단기
차입금(97년말 현재 약 2백40억달러)을 정부의 지급보증을 통해 만기
1,2,3년의 중장기 외화채무로 연장.

<> 대상 제외 외화채무 =중장기 외화채무, 무역관련 금융, 증권형태의
차입금 및 각주거래(Off-balance), 외국인 지배주주의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 대상 국내금융기관 =33개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건전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종금사(폐쇄 종금은 제외).

<> 만기연장 방법 =정부가 지급보증서를 발급, 1년 만기채권의 경우 총
대상채무의 20% 한도내에서만 허용.

<> 원리금 상환 =원금은 만기때 전액 상환, 이자는 6개월마다 지급.

<> 조기상환 =2년만기와 3년만기 외화채무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6개월후
조기상환 가능.

정부의 지급 보증서는 양도가능.

<> 표시통화 =원칙적으로 미국 달러화로 만기연장.

기존 외화채무가 일본 엔화 및 독일 마르크화인 경우 대주은행이 원할 경우
기존 통화로 만기연장.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