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지원및 규제 방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26일 비상대책위원회는 임창열 재경원 장관을 불러 기업구조 조정을 위한
기존 법률 개정사항과 새로운 입법 사항들에 관해 개략적인 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기업구조조정 방안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당근과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채찍 부분으로 양분해 볼수 있다.

당근부분은 기업의 합병 분할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상 지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채찍부분은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기업매수를 허용하고 지배대주주에
법률상 이사로서의 지위를 부과하는 등 대단히 엄격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증권거래법을 고쳐 상장기업에 한해 사외이사 사외감사를 의무화하고
분기별 공시제도를 도입한 점등은 기업경영을 강제적으로 대외에 공개한다는
점에서 기업경영관행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사업교환(빅딜)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과세를 감면키로한 점등은 과감한 기업구조 조정을 촉진
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에 숨통을 터줄 것으로도 기대된다.

재경원이 오는 임시국회 또는 상반기중에 국회에 제출할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안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경영투명성 보장 >

<>증권거래법=상장기업 분기별 공시의무화 등 공시제도 강화, 상장기업
사외이사및 사외감사 의무화, 대표소송권 등 수수주주 권한 강화, 의무공개
매수 개시수준 대폭 완화(3분의 1이상 매입시 의무공개 매수 검토)로 적대적
M&A 허용, 자사주 취득제한 완화로 경영권 보호

<>공정거래법=계열사간 신규 지급보증 금지, 기존 상호지보 가산금리 부과

<>외국인투자및 외자도입법=10% 매입시 이사회동의 조항 철폐로 외국인
적대적 M&A 허용

<>상법=누적투표제 도입, 지배대주주를 사실상 이사로 간주 등 책임 강화

< 기업구조조정지원 >

<>공정거래법=순수지주회사 허용, 출자총액 제한 완화 또는 폐지, 구조
조정시 기업결합 규제의 적용 배제

<>은행법=금융기관 타회사 출자 제한완화

<>상법=기업분할 제도 도입및 합병절차 간소화(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단축
등)

<>부실기업 정리조합 설립법(가칭)=성업공사에 준하여 각종 세제상 지원
검토

<>법인세법및 조세감면규제법=재산 처분 또는 취득시 특별부가세(또는
양도세)와 법인세 감면및 취득세 등록세 면제,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등록세 면제, 기업분할시 신설 또는 존속 법인에 의한 피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및 피분할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취득
자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사업교환(빅딜)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재경원은 과세 이연 주장)과 취득자산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면제, 주주의 무상증여 자산에 대한 익금 불산입및 현금증여를 위한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감면, 피인수 기업의 부채감소액에 대한 익금
불산입, 구조조정시 5년 이내 부동산 처분시 취득세 7.5배 중과 문제 해소,
자산매각시 세제지원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 부채 이외의
용도를 인정.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