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국내에 정상 수입되는 웅담과 사향은 수입인증마크가
부착돼 판매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소비자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한약재 품질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입안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밀수에 따른 웅담 사향의 불법유통이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모든 한약재에 대해 원산지 효능 효과 무게 가격과
제조회사나 판매원의 상호 주소를 포장지에 표시해 유통하도록 했다.

이밖에 한약재 규격품대상 품목을 5백14종의 모든 한약품으로 확대하고
위.변조가 우려되는 품목 등 69개 한약재는 제조업소에서만 만들도록
규정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