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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투기업' 세금 전액면제...재경원, '최저한세' 적용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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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과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부담을 지도록 하는 최저한세제도를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병원 학교 농.수.축협중앙회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금 준비금손비인정한도와 법인세(소득세)의 중간예납비율은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25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15일 발표한 세제조정방안을 이같이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지난 90년 최저한세를 도입하면서 외투기업의 경우 외자
    도입법에 따라 설립후 5년간 일절 과세가 면제되는 것을 감안, 97년말
    까지 한시적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아왔다.

    재경원은 올해부터는 외투기업에 대해서도 최저한세율로 과세하기로
    지난달 발표했다가 외자유입을 늘려야한다는 인수위의 요구에 밀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제도를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외투기업들은 앞으로도 제한없이 세금감면혜택을 받게됐다.

    그러나 국내 기업(법인)의 최저한세율을 오는 9월 결산법인부터
    12%에서 15%로 높이기로한 마당에 외투기업에 이같은 감세혜택을
    항구적으로 부여한 것은 명백한 내국인차별로서 국회통과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원은 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연말까지 회사택시 부가세 50% 경감 <>임시투자세액공제율(10%)
    <>공장및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15%) <>감정평가법인및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비인정한도
    등은 현재처럼 비과세및 감면폭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국어학원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는 시행령개정시 재검토
    하기로 했다.

    당초 1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기로 했던 재경원은 이번 조치로
    증세규모가 7천억원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우려,<>불로소득및 음성탈루
    소득과세 강화 <>단기고금리상품의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증가 <>추가
    세출 삭감 등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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