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파트관리업체와 근로자
간의 노사분규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히 처리하고
분규예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는 23일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산업인력공단 강당에서 5백여명의 아파트관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분쟁 예방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노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아파트지역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담당심사관을 지명해 조사를 개시하고 심판담당공익위원
3인으로 심판위원회를 구성, 신속처리키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노사간 마찰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지방노동위원회별로 분쟁예방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말했다.

배위원장은 이날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아파트 관리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이 22건이나 접수됐다"면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중앙노동위원회 양성필 심사관은 "공동주택이 늘고
아파트 관리 운영 경비를 위한 근로자수도 증가하면서 아파트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아파트입주자 또는 관리업체가 아파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와 성실히 협의한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