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3일 고금리의 대명사로 지목되고 있는 신종적립신탁 상품의
신탁보수 및 중도해지수수료의 상한을 폐지,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종적립신탁의 신탁보수는 현재 원본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2% 이상을 받도록 했다.

또 중도해지수수료는 6개월 미만일 때 1%인 것을 1% 이상으로, 6개월~1년
미만은 해지액의 0.5% 이내인 것을 각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