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2일부터 선물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전일종가와 이론가의 격차에
따라 부분적으로 8%까지 확대된다.

23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선물시장의 이론가정산제를 폐지하고 어떤 경우든
당일 최종약정가격으로 정산하도록 관련규정을 고쳤다.

이에따라 증권거래소는 전일종가와 이론가의 차이가 3%이상일 경우 종가로
정산한뒤 다음날 하한 또는 상한 가격제한폭을 8%로 늘리기로 했다.

예컨대 상한가로 끝난 종가가 이론가격보다 낮고 괴리율이 3%이상일 경우
종가정산을 한뒤 다음날 가격제한폭은 상한가만 8%로 확대되고 하한가는
5%가 된다.

또 하한가로 끝난 종가가 이론가격보다 높고 괴리율이 3%이상이면 다음날
가격제한폭은 하한가만 8%로 확대되고 상한가는 5%가 적용된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현물시장의 가격제한폭이 8%여서 상한가가 이론가
보다 낮은데도 이론가정산을 할 경우 선물을 매도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큰
사례가 많아 이같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부분적인 가격제한폭 손질로 종전보다 시장수급원리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