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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은행신종적립신탁 만기 1년6개월로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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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은행신종적립신탁의 만기를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고 최저
    가입금액을 1천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은행들이 취급하기 시작
    한 신종적립신탁이 모든 여수신금리를 부추기는 주범이라고 판단,신종적립
    신탁의 만기를 늘리고 가입자격도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신종적립신탁만기의 경우 다른 금전신탁과 마찬가지로 1년6개월로
    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만기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중도해지수수료율은 가입후 6개월미만은 3.0%,1년미만은 2.5%,18개월미만
    은 2.0%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적립신탁은 현재 6개월만 지나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떼지않고 있어 사
    실상 6개월만기의 초단기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신종적립신탁의 최저가입금액을 1천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
    할 예정이다.

    이렇게되면 신종적립신탁의 가입자격이 까다로와져 극심한 자금이동현상이
    느정도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관계자는 "지난달 15일부터 시판된 신종적립신탁이 한달동안 무려
    30조여원이상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며 "그러나 은행들이 지나
    친 고금리를 제시,모든 여수신금리가 동반상승하고 있어 이에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처음엔 신종적립신탁의 폐지를 검토했으나 정책의 일관
    성측면에서 만기연장등을 통해 보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은 그동안 최저만기 6개월인 신종적립신탁의 배당률을 연20%대로
    맞추다보니 은행계정예금이 대거 신종적립신탁으로 몰리고 있는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에대한 신속한 보완책마련을 정부에 건의했었다.

    <하영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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