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화니체인이 지난해 9월 부도난지 4개월만에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절차의 종결을 의미하는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다.

화의개시를 받은 화니체인은 법원결정문에 따라 동명회계법인 길기수
회계사를 화의 관재인으로 선임, 채권단(금융권, 협력업체)과 합의한 채무
상환과 경영내실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 류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