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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구조조정] '정부가 검토하는 구조조정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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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이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간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30대
    그룹간의 사업부문교환, 이른바 빅딜(big deal)에 대해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을 허용해 주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계열사에 대한 출자총액한도를 순자산의 25% 이내로
    묶어두고 있어 빅딜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와 관련, 재경원은 소액주주의 권한과 대주주의 경영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상호출자제한규정을 융통성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기업결합제한 적용완화 또는 예외인정 =대기업정책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룹간 빅딜로 인해 우려되는 독과점 폐해보다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이익과 효율이 크다면 굳이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현행 공정거래법상에도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더라도 이를
    허용해 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특정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해 기업결합을 금지한 사례는 기업결합 신고건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해 그룹간 빅딜을 사실상 용인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 출자총액제한규정 예외적용 =공정위는 "필요성은 크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부실기업 인수때는 이미 상호출자제한을 예외적용키로 했지만 모든 기업의
    M&A(인수합병)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을 면제해 줄 경우 사실상 이 규정의
    사문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김대중 당선자측이 그룹간 빅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어서 이 규정의 탄력적 적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대응책을 강구중이다.

    그룹간 과감한 빅딜로 자연스럽게 업종전문화를 유도할 뿐아니라 외국인
    에게 적대적 M&A가 허용되더라도 싼 값에 기업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빅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 세금경감 =그룹간 빅딜이 성사된다해도 법인세 특별부가가치세 부가세
    등 세금부담이 적지 않다.

    정부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 부가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세금부담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양도.양수과정에서 차액이 생기더라도 법인세나 특별부가세 등을 물지
    않도록 조세감면규제법을 고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 결합재무제표 신축적용 =정부는 오는 99년 회계연도부터 도입되는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도 우선 30대 그룹으로 한정하는 한편 상호출자나
    채무보증이 없는 계열사는 대상으로 제외키로 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결합재무제표 작성등에 따라 그룹 전체의 순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신인도가 추락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해 왔다.

    최근 정부의 각종 지원책들은 경영투명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기업의 목을
    죄기만할 경우 기업의 연쇄부도를 초래, 국가경제 전체가 공멸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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