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경제회생과 외국인투자유치에 지장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인수위는 특히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김당선자의 방침에 따라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규제개혁을 오는
3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22일 총리실 총무처 내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부처관
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규제개혁부처회의를 열고 오는 2월 10일까지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마련, 2월중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키로
했다.

김정길 정무분과간사는 "규제개혁의 우선대상으로 경제회생과 외국인투자
유치에 지장을 주는 것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선정했다"며
"1월말까지 부처별로 계획을 제시토록해 새정부 출범초기에 규제완화조치를
실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간사는 "경제관련 규제개혁조치는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규정을
개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집중적으로 검토할 규제개혁조치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
구조선진화를 위한 11대 핵심과제로 <>산업입지및 공장설립절차 <>개별법
에서 금지한 카르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물류 운수 건축 유통 정보통신
분야 등에 관한 규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정부에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오는 3월 총리실 산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규제
개혁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범정부적인 규제완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 김수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