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국등지의 보따리장사꾼들이 사들인 덤핑의류의 송출실적을
자신들이 수출한 것처럼 위장, 세무서로부터 수십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은 세금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 부장검사)는 19일 유령수출업체를 차려놓고
세무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한 8백40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출승인서와
함께 제출하는 수법으로 71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코스타유지 등 10여개
유령수출업체의 실제 경영주 신영주(62)씨 등 3명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또 다른 유령업체 대표 신교진(3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세금자료상 김규환(43)씨 등 5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등은 보따리장사꾼들이 덤핑의류를 구입하는
남대문시장 상인들이 매출노출를 꺼려 수출신고를 기피한다는 점을 이용,
허위수출실적을 쌓은 다음 세무자료상들로부터 매입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 신고금액의 10%를 부정환급받아온 혐의다.

국내대기업에서 무역업무에 종사했던 이들은 수출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물론 수출업자가 제품생산을 위해 원자재
등을 매입할 때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해준다는 점을 악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허위세금 계산서가 다량으로 유포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부가세환급과 관련한 실질심사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세청과 합동으로
전문세무자료상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