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특혜대출 비리사건과 관련,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홍인길
전의원이 15일 검찰의 형집행지결정으로 이날 풀려났다.

서울지검(안강민 검사장)은 이날 "홍피고인이 정상적인 수감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있다는 의료진의 검진결과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며 "대신 주거는 서울 강남 성모병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현재 구속집행정지로 병원에 입원중인 권노갑 전의원에
대해서는 16일중 구치소에 재수감한뒤 조만간 구속집행정지로 석방할
방침이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