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이상심리와 잔혹성을 묘사했다는 이유로 96년 공연윤리위원회
(현 공연윤리진흥협의회)로부터 수입심의 불가판정을 받은 영화 "크래쉬"가
1년여만에 2차심의를 통과, 3월초 상영된다.

수입사 신필름(대표 신명길)은 96년 8월 수입심의 신청때 불합격판정을
받고, 3달 뒤인 11월 재심의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번 심의통과는 지난해 11월 수입사가 문제부분을 삭제후 다시 신청해
얻어낸 것.

삭제된 부분은 동성애와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의 정사장면 등 2분 분량이다.

2차심의는 재심의 결정일 1년 뒤에 신청할수 있게 돼 있다.

"크래쉬" (감독 데이빗 크로넨버그)는 폭주.자동차사고와 성적충동을
연결시켜 인간의 욕망을 탐구한 영화로 96년 칸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을
받았다.

< 조정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