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

<>현행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세
감면
<>개정 : -과세로 전환


<>현행 : -정부인허가 교육기관 학원 교습소의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세
감면
<>개정 : -성인대상 외국어학원및 고시학원 등 인문사회계 학원과 서비스
학원, 자동차운전학원, 풍속법상 무도학원은 과세로 전환

<>현행 : -농.수.축협 공무원연금공단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
정부대행 단체의 부가세 감면
<>개정 : -농.수.축협의 읍.면지역소매업, 공무원 연금공단의 휴양시설업,
공항관리 공단의 음식점업 등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분야는
과세

<>현행 : -농어업 축산업 임업용 기자재 최종공급단계에서 부가세영세율
적용
<>개정 : -모든 거래단계에서 면세로 전환

<>현행 : -회사택시사업자 부가세 50% 경감
<>개정 : -폐지<이상 98.7.1부터 적용>

※부가세과세 전환대상 구체업종 = 변호사 공증인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집달관 해사보좌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평가인
관세사(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설계제도사 측량사업 상담소 작명.
관상.점술업 동물훈련업

<< 법인세및 소득세 >>

<>현행 : -전년도 법인세및 소득세의 50% 중간예납
<>개정 : -98.7.1부터 99.6.30까지 1년간 70% 예납

<>현행 : -변호사 연예인 등 자유직업소득자에 지급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개정 : -원천징세율을 3%로 조정 <공포일이후 지급분부터>

<>현행 :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10~30%)
<>개정 : -총급여액 2천4백만원한도 설정 <98.1.1.이후 과세기간발생분부터>

<>현행 : -공공사업용토지 양도세 30~100% 감면
<>개정 : -2년미만 보유는 폐자, 2년이상은 25% (채권보상분은 35%로 축소)
<시행일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경우 종전대로 감면>

<>현행 : -국가등에 토지양도시 양도세 50% 감면
<>개정 : -25%로 축소

<>현행 :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양도세 30~50% 감면
<>개정 : -2년미만 보유는 폐지, 2년이상은 25%
<시행일이후 최초양도분부터>

<>현행 :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감면전과세 표준의 12%
(중소기업 10%) 적용
<>개정 : -15% (중소기업은 12%)로 상향조정

<>현행 : -개인의 최저한세율을 감면전 사업소득산출액의 30% 적용
<>개정 : -40%로 상향조정
<98.9.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현행 : -공공법인특례세율 : ·조합법인 10%
·일반공공법인
과세표준 1억원이하 16%
1억원초과 25%
(조감법적용배제)
<>개정 : -공공법인특례세율 : ·조합법인 12%
·일반공공법인
과세표준 1억원이하 16%
1억원초과 28%
(조감법상 감면허용)
<98.9.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자유직업소득 = 의사 접골사 침사 임상병리사
약사의 의약품조제용역, 수의사 장의사 등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
저술가 미술가 작곡가 연예인 직업운동가 변호사 법량사 평가사 설계사
보험모집인 다단계판매원 외판원 번역사 등의 인적용역

<< 투자세액공제, 기술관련지원 >>

<>현행 : -중소기업투자, 지방이전기업설비투자, 의료취약지역병원투자,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의료법인의료기기투자 세액공제(3~10%)
<>개정 : -내외산 차등없이 3%로 통일

<>현행 : -임시투자세액공제 10%
<>개정 : -5%로 인하

<>현행 : -기술.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3~10%
<>개정 : -5%로 단일화 <이상 공포후 투자분부터 적용/투자진행분은 종전
공제율 인정>


<>현행 : -기술개발준비금적립한도 매출액의 3~5%
<>개정 :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중복분은 폐지
<98.9.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준비금손비인정 >>

<>현행 : -해외투자손실준비금(20%)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투자 준비금(15%)
<>개정 : -폐지

<>현행 : -공장 지방이전준비금및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 SOC투자
준비금(15%)
<>개정 : -10%로 인하

<>현행 : -손해보험사 비상위험준비금
-증권사 증권거래준비금
<>개정 : -수입보험료의 2%, 매매익의 30%로 축소
<이상 98.9.1이후 최초종료과세연도분부터>

<>현행 : -감정평가법인및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개정 : -99년부터 폐지

<>현행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사업소득의 50~100%)
<>개정 : -50%로 축소

<>현행 : -특별수선충당금
<>개정 : -폐지

<>현행 : -대손충당금 (채권잔액 1%)
<>개정 : -채권잔액 1% (실적률한도)

<>현행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보증잔액 2%)
<>개정 : -보증잔액 1% (실적률한도)

<>현행 : -퇴직급여충당금누적한도 (전원퇴직시 퇴직금추계액의 50%)
<>개정 : -40%로 축소

<>현행 : -금융기관모집권유비
<>개정 : -폐지

<>현행 : -증권 투신사의 손비인정한도중 수입금액기준
(증권사 유가증권매각대금 30%, 투신사 수익증권매각대금 20%)
<>개정 : -15%로 축소
-10%로 축소
<이상 98.9.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