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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결산법인 재무제표 작성시 환율 12월말/1월3일중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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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말 결산법인이 재무제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환율은 12월말이나
    1월3일중 유리한 것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회계기준심의위원회는 13일 12월결산법인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때 지난해 12월31일의 기준환율과 올해 1월3일의 기준환율중 하나를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도록 결정했다.

    회계기준심의위원회는 기업회계원칙상 사업연도의 최종일 외환거래
    평균치로 결정되는 1월3일 기준환율을 적용하는게 옳지만 기업들이 그동안
    법인세법에 따라 12월31일 기준환율을 적용해 회계결산서를 작성해온
    관행을 인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1월3일의 기준환율이 12월31일 기준환율보다 2백70원 높기
    때문에 1월3일 기준환율을 기업결산에 적용할 경우 환차손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환율이란 전날 거래된 외환시장의 평균환율을 근거로 고시되는
    환율로서 12월31일 기준환율은 1천4백15원, 1월3일 기준환율은
    1천6백95원이었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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