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찰제도개혁을 위해 이달안으로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인사 30명으로 구성된 "검찰제도 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이행을 위해 기업의 갱생 또는 정리를 목적
으로 실시하고 있는 파산.화의.회사정리제도를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
등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보고를 통해 검찰제도개혁위에서 올 상반기중 대선공약 등을
토대로 검찰제도 개혁안을 수립,정기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사항의 법률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신속한 기업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파산 등의 결정절차
및 기간을 단축하고 결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일관된 기업
정리체제 구축을 위해 파산.화의.회사정리법 등 3개 법률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고등검찰청을 활성화하고 고.지검으로 분산.중복된
송무기능도 고검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