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당선자측은 12일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차입위주의 경영형태를
지양하기 위해 기업간 상호지급보증을 99년 3월이후 자기자본비율의 1백%를
초과하는 기업간 상호보증분에 대해 5%의 벌칙금리를 물리고 결합재무제표
도입도 내년중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2000년 3월부터는 1백%를 넘지 않더라도 3%의 벌칙금리를 물리기로 했다.

또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은행별 여신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45%에서
25%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한편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시장퇴출이 신속히
이루어져 경제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파산절차 촉진법안을 제정,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비상경제대책위의 김당선자측 6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김당선자에게 이같은 방안의 대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또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M&A(인수.합병)시
특별부과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해 주고 기업분할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한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비대위는 이와함께 경영자.이사회.주주총회 등이 상호 견제할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관련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하거나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와관련, 비대위는 대기업에 올해중 사외이사제와 외부감사제를 의무적
으로 도입하고 소수주주의 범위도 현행 주식보유비율 3%에서 1%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대위는 미국 민간은행들과 단기외채의 상환연장및 신규투자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대표단을 오는 15일 파견키로 확정했다.

대표단은 자민련 김용환 부총재를 단장으로 정인용 국제금융대사, 정덕구
재경원 제2차관보, 한국은행측 대표 그리고 비대위 위원 1~2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