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흥피혁(주)과 (주)신화가 8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태흥피혁은 이날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7일 평화은행 영업부 등에
돌아온 어음 7억7천5백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8일 최종 부도처리됐으며
9일부터 당좌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신화도 "7일 국민은행 청담동지점 등에 돌아온 어음 12억6천1백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8일 부도처리됐다"고 공시했다.

태흥피혁은 자본금 2백55억원규모의 피혁제품 제조업체이며 관계사인
신화는 자본금 1백95억원규모의 피혁업체다.

태흥피혁의 미상환회사채는 보증 4건 35억원, 무보증 1건 1백억원 등 총
5건 1백35억원이며 신화의 미상환회사채는 보증 3건 2백5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2개사는 9일자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한편 하루동안 주권거래가
정지된 뒤 10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이들 2개사의 주권이 부도직전 대량거래됨에 따라 회사
관계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했는지 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가리기 위한 매매심리에 착수했다.

태흥피혁의 경우 하루 평균 거래량이 22만주에 불과했으나 지난 6일
2백10만주가 거래된데 이어 7일에도 2백30만주가 거래되는 등 부도직전
거래량이 급증했으며 신화도 지난 6일과 7일에 하루 평균거래량의 두배가
넘게 거래가 이뤄졌다.

< 고지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