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4시' 혼례음식접대 금지" .. 복지부, 관련법 개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는 식사시간대외에 치르는 결혼식에서는 음식물접대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예식장에서 음식물쓰레기가 과다배출되는데 따라
오후 2~4시 사이의 혼인피로연에는 음식을 접대하지 못하도록 가정의례
관련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시내 대형예식장에 대한 점검결과 삼성동 공항터미널과
전우회관의 경우 오후 2~4시 사이에 거행되는 예식이 전체의 40%까지
되는데도 대부분 음식물을 접대해 음식쓰레기가 과다배출되고 있다며
행정지도를 우선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예식장 사용과 관련해 구내 음식점 이용을 강요하고
신고요금보다 폐백실 이용료를 더받은 서초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 대해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또 예식장 꽃길장식 등에 1백60만원의 꽃값을 받아 허례허식을 조장한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예식장에 시정을 지시하는 한편 신고없이
혼인예식장 영업을 해온 공군회관 해군회관과 연세대 동문회관에 대해
1월말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9일자).
보건복지부는 8일 예식장에서 음식물쓰레기가 과다배출되는데 따라
오후 2~4시 사이의 혼인피로연에는 음식을 접대하지 못하도록 가정의례
관련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시내 대형예식장에 대한 점검결과 삼성동 공항터미널과
전우회관의 경우 오후 2~4시 사이에 거행되는 예식이 전체의 40%까지
되는데도 대부분 음식물을 접대해 음식쓰레기가 과다배출되고 있다며
행정지도를 우선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예식장 사용과 관련해 구내 음식점 이용을 강요하고
신고요금보다 폐백실 이용료를 더받은 서초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 대해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또 예식장 꽃길장식 등에 1백60만원의 꽃값을 받아 허례허식을 조장한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예식장에 시정을 지시하는 한편 신고없이
혼인예식장 영업을 해온 공군회관 해군회관과 연세대 동문회관에 대해
1월말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