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부는 7일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경제제재 조치를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다는 국내외 비판과 관련, 경제제재 발동을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국무부의 스튜어트 아이젠슈타트 경제담당 차관은 이날 국가정책협회(NPA)
의 북미위원회에서 연설을 통해 앞으로 국무부내에 외국을 상대로 한 경제
제재 부과문제를 다룰 "제재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향후 모든 외교적 해결노력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만 경제
제재를 발동하고 <>미국이 일방적 제재조치를 취하기 전에 국제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재조치를 발동하는데 있어서 목표계층 외에 무고한 사람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제재의 내용을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