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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주식 1주소유 주주도 대표소송제기가능...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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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부터는 상장회사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있는 주주는 위법행위를
    한 이사 감사등에 대한 대표소송제기를 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이사 감사에 대한 해임청구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등 소수주주권행사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일 IMF(국제통화기금)가 기업경영투명화와 소수주
    주권강화를 요구함에 따라 98년 상반기중 상법과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하
    반기부터 대표소송제기를 비롯한 소수주주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1천억원미만인 상장법인은 1%,자본금 1천억원이상은
    0.5%이상의 지분을 모아야 <>위법행위를 한 이사 감사등에 대한 대표소송
    제기 <>위법행위를 한 이사 감사에 대한 해임청구 <>이사에게 위법행위중
    지를 요구하는 유지(유지)청구등을 할수 있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대표소송제기는 미국및 일본과 같이 1주를 소유한
    주주가 단독으로도 할수 있도록 하고 이사감사 해임청구및 위법행위유지
    청구의 행사요건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회사의 서류 장부등에 대한 열람청구권<>주주총회소집청구권<>법
    원에회사업무및 재산상태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청구권<>법원에 청산인
    해임청구권의 행사요건도 1년이상 지분율 3%이상보유(자본금 1천억원이상인
    상장법인은 1.5%이상)에서 1~2%수준으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대표소송은 회사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상
    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어 단독주주에게도 허용하고 나머지 소수주주권은
    부작용가능성을 감안해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수준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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