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첨단산업시설재 등의 관세 감면율이 최고 80%까지 대폭 상향
조정되고 운용시한도 연장된다.

재정경제원은 31일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시설재 등에
대한 관세 감면율을 크게 올리고 당초 올해까지로 돼 있던 관세 감면율
운용시한을 오는 2000년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기수리용부분품은 관세액에 대한 감면율은 현행 20%에서
80%로, 공장자동화시설재는 20%에서 40%로, 첨단산업시설재는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또 방위산업시설재는 현행 20%에서 30%로 올리고 방위산업부품 및 원재료는
현행대로 감면율을 7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상향 조정되는 관세 감면율은 1월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