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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정리 관련법 등 개정..임 부총리, 실업급여 사업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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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내년초까지 기업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회사정리
    관련법 등 관련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중 실업급여 적용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급기간(현행
    30일에서 2백10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임창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30일 오후 힐튼호텔에서 열린
    나라미래준비모임 강연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98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
    했다.

    임 부총리는 "올해 경상수지적자는 1백10억달러로 국내총생산 대비 2.4%에
    그칠 것"이라며 "내년에는 대외신뢰도의 제고및 금융기관간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의 회복을 통해 우리경제가 활력을 다시 찾을수 있도록 단기간내에
    경제구조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수적인 자금운용을 하고 있는 국내 은행들이 수출기업에 대해
    정상적인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하며 경영상태가 부실한 2개 은행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자구계획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및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원활한 진입및
    탈퇴를 지원할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내년중 마련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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