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산하에 두기로 결정했으나 재정경재원과 한국은행
은 모두 "불만족"을 표시했다.

양측 의견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양쪽 모두 조금씩 불이익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회기안에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평가하는 시각이 많았다.

<>.재정경제원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끝내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신설되는
것으로 결정나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금감위의 총리실행에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의중이 십분 반영된 만큼
향후 정부조직 개편및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문책과정에서 재경원 조직및
금융위기 관련자 등이 예상보다 더 큰 불이익을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정책실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측과 금융개혁법률안을 연내 입법화
하기로 합의한 만큼 29일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된 것 자체에 만족한다"며
"어차피 국가를 재건해야할 시점인 만큼 누가 맡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사무국기능이 대폭 위축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가
제대로 집행될지 의문"이라며 "잘못하면 몇명의 위원들이 감독지침 등을
직접 기안하는 사태가 벌어질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명칭이야 어떻게 바뀌든지간에 금융정책기능의 일부가
재경원에 존속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재경원 권한의 축소를 알리는
신호탄일수 있지만 금융감독의 효율성및 매끄러운 업무추진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은행은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한은법개정안및 통합금융감독기구
설치법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사항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은부서장들은 이날 국회재경위에서 관련법률안이 통과되지 마자 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중립성을 강조한 IMF의 권고와도 어긋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한은법개정안의 경우 <>통화신용정책대상을 총유동성의
30%인 은행고유계정으로 한정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상실했으며 <>경비성
예산에 대해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재경원의 간여장치가
마련돼 있어 독립성보장에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금융감독기구는 국무총리실산하로 하는 것보다 무자본특수법인형태로
해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며 사무국은 폐지하는게 옳다고 주장했다.

한은 직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30일 발표하고 관련법안이 새로
개정되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