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9년부터 MRI(자기공명촬영)과 산전진료에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또 2000년부터는 초음파검사와 기형아검사도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의료개혁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의개위 최종안을 확정, 27일 국무
총리께 보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저보험료 저급여라는 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키위해
병원급식 상급병실료 간병인 등에 대해 민간보험을 도입된다.

신의료기술 및 진단재료 등은 98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되고
한약제제의 급여범위도 99년까지 1백28종으로 확대된다.

양한방 협진을 하는 한방병원의 물리치료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이같이 의료보험이 적정보험료 적정급여 원칙으로 바뀜에따라 2000년까지
직장인은 월 5천50원, 자영업자는 3천8백5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함께 종합병원 및 병원의 한방과 개설, 한방병원의 양방진료과 개설이
허용된다.

또 약품의 판매가격자율화를 위해 표준소매가격제도가 폐지되고 2000년
부터 판매가격표시제(오픈 프라이스시스템)이 시행된다.

이밖에 99년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소화제 진통제 등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관련법규의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조속히 시행된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