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한선을 40%로 정해놓은 "이자제한법"이 없어지면 주식시장은
상당한 부담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상한선이 없어진다는 것은 실제금리가 그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럴경우 주식의 상대적 열세를 면키 어렵다.

시중 자금이 높은 금리를 쫓아 채권이나 단기금융상품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신성호 대우증권 연구위원은 "이자제한법을 없애기로 한 것은 금리를
높여서라도 해외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해 외환위기를 극복하자는 뜻"이라며
"금리가 40%선까지 오를 경우 종합주가지수는 하락세를 지속해 300선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김봉수 선경증권이사도 "상한선이 없어질 경우 심리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는 내년 1.4분기까지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4일 회사채수익률이 소폭 하락했으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마치 환율변동폭을 없앴을 때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락세를 보인 뒤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던 것과 같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회사채수익률 등 시중실세금리가 40%선을 유지할 경우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살아남기가 쉽지않을 것이다.

부실금융기관 조기정리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란 해석도 있다.

"환율에 이어 금리에 대한 제한을 풀어 가격기능을 회복시킨다는
이면에는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의 조기정리가 자리잡고 있다"
(외국계증권 지점장)는 설명이다.

94년에 18.2%였던 멕시코 금리가 IMF 구제금융을 받은뒤 95년 1분기에
65.3%까지 치솟은 예를보면 "살인적인" 금리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닐수
있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