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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서울은행 경영개선 조치 .. 금통위, 배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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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경영개선조치"가 내려졌다.

    이에따라 두 은행은 배당및 신규투자가 금지되며 합병 제3자인수 영업양도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계획서"를 내년 2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모든 은행들은 내년 3월말까지 대손충당금과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1백%
    적립해야 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22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금통위는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지난9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제일 서울은행
    의 경영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보다
    한단계 높은 경영개선조치를 내렸다.

    이에따라 두 은행은 내년 6월말까지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이상 달성하는것을 골자로한 경영계획서를 작성, 내년 2월21일까지
    은감원에게 제출하고 2월28일까지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영계획서에는 <>유상증자실시 <>이익배당제한 <>국내외지점및 자회사의
    대폭 정리 <>경비및 고정자산감축 <>신규출자동결 <>내부통제제도개선및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또 앞으로 경영정상화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합병 제3장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두 은행은 이와함께 내년정기주총에서 임원수를 축소해야 하며 임원들도
    은행경영정상화를 적극 추진할수 있는 사람으로 대폭 교체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감독원장과 협의를 거쳐 외부감사인을 선임, 적절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은행은 이와관련, <>국내외점포 50개 폐쇄 <>임원수 20% 감축 <>임원및
    직원급여 10-30% 반납 <>직원수 15% 감축을 골자로한 자구계획서를 작성해
    감독당국에 제출했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모든 은행들로 하여금 올연말 유가증권평가충당금
    을 50%이상 적립하되 내년 3월말까지는 대손충당금과 함께 1백% 적립토록
    조치했다.

    한편 금융계에서는 서울은행에 대해서는 미국계 씨티은행이, 제일은행에
    대해서는 채이스맨해튼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이 인수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영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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