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

중국당국은 자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국내외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도로운수관리비를 영업수익의 1%에서 0.8%로 낮추는 것을
비롯 면세상품세관수속비 등 22개항목의 수수료(관리비)를 평균 35% 인하
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계획위원회와 재정부는 20일 공동 명의로 발표한 "관리비 비용
징수 표준인하통지"에서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이 내는 각종 준조세 성격의
관리비중 일부 항목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항목중 외국기업의 부담이 큰 면세상품의 세관관리비는 수속비의 2%
에서 1.5%로 인하하고 도로운수관리비는 영업수익의 1%에서 0.8%로, 수입
식품검역비는 수입금액의 0.06%에서 0.05%로 낮추기로 했다.

또 향진기업의 기업관리비는 판매수익의 0.6%에서 0.5%로 인하하고 수출입
상품 품질검사비는 수입가격의 0.25%에서 0.2%로 내리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