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신청합의부(재판장 이홍운 부장판사)는 17일 부도가 난
한라중공업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리고 보전관리인으로 강제웅
외환은행 관리부장과 강경호 한라중공업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이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이전에 발생한 한라중공업의 모든 채권.
채무는 동결되며 채무변제 등 모든 종류의 회사재산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한라중공업의 부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일단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면서 "한라중공업과 채권금융단이
법정관리 조건에 대해합의를 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영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