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16일 발표한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방안''은 활발한 M&A를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미국식으로 기업구조조정의 메카니즘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기업들을 쉽사리 파산시킬수도 없고
은행과 종금사 등 금융기관이 부담을 지고 끌어안는 방법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M&A를 통한 퇴출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약화되는 대주주의 경영권보호와 소수주주의 권한보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치를 마련, M&A에 따른 부작용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올해 4월 도입된 이후 7개월동안 추진됐거나 추진중인
건수는 4건에 불과한데다 그중 중원의 레이디가구인수시도와 같이 허위신고
도 발생하는 등 M&A를 크게 둔화시켰다.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은 쏟아져 나오는 부실기업인수를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시급한 보완이 필요했던 부분들을 이제서야 개편하기로 한것은 다소 뒤늦은
감도 있다.

또 내년 상반기에 검토하기로 미뤄 놓은 사항이 많아 어떤 식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무공개매수제도완화 =내년 1월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 현재
상장기업지분 25% 취득시 50%+1주를 의무매수토록 하던 것을 40%+1주까지
의무매수하도록 완화해 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회사정리.화의.파산신청기업, 부도유예협약적용기업, 은행관리기업 등
부실기업인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단계로 내년 상반기중에 의무공개매수 기준주식총수(25%)를 상향조정하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동시에 지분율 0.5~3%로 돼있는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또 기업들이 다양한 경영권방어수단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자사주취득,
신탁계정의 의결권제한 등 관련제도를 보완한다.

<> 외국인의 M&A에 대한 제한완화 =98년말 종목당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현행 50%에서 55%로 확대한다.

증권회사총지분의 50%이상은 내국인이 소유토록한 증권거래법을 개정,
외국인의 국내증권사 M&A에 대한 제한을 내년초에 폐지한다.

98년 중반까지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금융기관의 M&A도 승인해줄 계획이다.

<> 중기과제 =<>회사정리법 화의법등 기업갱생및 정리제도정비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도처리제도의 보완 <>상법상 기업분할제도 도입 등 중기
과제로 검토하며 내년초 공청회를 개최한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