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상장기업을 인수합병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주식수가 현재
50%+1주에서 40%+1주로 낮아진다.

또 늦어도 하반기부터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는 대신
소수주주권및 경영권방어장치는 강화된다.

재정경제원은 16일 잠재능력이 있는데도 경영부실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기업을 다른 우량기업이 현재보다 쉽게 매수할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총발행주식의 25%이상을 취득하려는 자는 해당기업 전체 주식의
40%+1주까지 소액주주 등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한다.

재경원은 또 내년 상반기중 현재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의무공개매수의 기준주식 총수(25%)를 상향조정하거나 또는 이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발행주식의 0.5~3%인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 대주주
의 전횡에 대해 법적인 대응력을 키워 주며 기업의 경우 자사주취득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관련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의 국내 증권사에 대한 M&A에 대한 제한을 당초 98년 12월
이후 폐지하기로 했던 일정을 앞당겨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공포되는대로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내년이후 중기과제로 기업갱생및 정리제도 정비, 부도처리제도
보완, 상법상 기업분할제도 도입 등을 선정,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