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생한 베트남 항공기 추락사고로 숨진
한국인 6명의 유족 이모씨(전북 익산시 인화동)등은 14일 베트남항공을
상대로 53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2법에 냈다.

이씨등은 소장에서 "프놈펜 포첸통공항에는 계기착륙시스템이 없어
육안착륙만 가능했다"며 "사고비행기 조종사는 때마침 내린 열대성
소나기로 활주로를 거의 볼 수 없었는데도 인근 방콕공항으로 피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육안착륙을 시도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등은 이어 "사고 비행기 기종 TU-134는 주로 1960년대에 만들어진
노후기종으로 고장이 잦고 전세계적으로 4대밖에 남아있지 않다"며
"사고비행기는 상업적 운항에 이용되기에는 너무 위험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승객 60명을 태우고 베트남 호치민시를 출발,캄보디아
프놈펜 포첸통공항 상공에 도착한 베트남항공 소속 VN815편 항공기는
1차착륙에 실패해 이륙하다 공항부근의 야자수나무에 부딪혀 추락했으며
이 사고로 한국인 6명이 사망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