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삭감에 따라 관변단체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원을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12일 지모씨(수원시
권선구 세류동)가 사단법인 경기도운수연수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경기도가 운영예산의 60%를 보조하고
자체수익은 없는 관변단체여서 경기도 의회의 예산삭감결의에 따라 긴급히
직제를 개편해 인건비를 줄일 필요가 있었다"며 "또 단체의 실무기능
강화를 위해 계장 이하의 직원들은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한만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합리적 기준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85년부터 경기도 운수연수원에서 교육기획행정 직원으로 일해오던
지씨는 94년 연수원측이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자신을 포함한 간부직
3명을 해임하자 소송을 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