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한 국민등 3대 투신사가 고려투자신탁운용이 신탁재산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채를 사들이기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투신운용이 환매자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자 한국 대한 국민등 3대투신이 이같은 방향으로 고려투신운용의
환매자금 마련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환매자금지급이 내주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고려투신측은
내다봤다.

송길헌 대한투신 채권운용팀장은 "고려투신펀드물량중 매매가능한
CP(기업어음) 2백60억원과 채권 4백4억원 등 모두 6백64억원어치를
한투와 대투에서 40%씩, 국투증권에서 20%를 사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타 부실한 채권의 처리에 대해선 추후 논의키로 했다.

고려투신운용은 법률상 수익증권운용만 전담하고 있으며 수익증권
판매창구인 고려증권에서 수익자들이 수익증권환매를 통해 현금을
요청하면 고려투신운용은 해당 유가증권을 처분해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주식은 매도가 가능하지만 채권은 최근 회사채 실세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시장이 마비돼 고려투신운용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처럼 시장에서 처분이 안될 경우 비상조치로 재정경제원장관인
고려투신펀드를 다른 투신에 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할수 있으나
(증권투자신탁업법 45조) 다른 투신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려투신운용의 수탁고는 공사채형 1천2백95억원을 포함한
1천7백65억원이며 고려증권의 전지점에서 들어온 환매요청규모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은 상태다.

< 손희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