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단기부채와 단기외채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업무정지조치를 받게될 종금사가 있나.
<>정부는 정상화가 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
이다.
실례로 제일과 서울은행에 대해 정부출자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결과
하루에 1천억원이상씩 예금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종금사에 대해서는 예금인출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등 자체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방의 소규모 종금사도 이번에 함께 업무정지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했으나 자력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업무정지대상에서 제외했다.
-은행에 대한 후순위채권 매입방안은.
<>5년이상의 장기채권을 보유하게 되면 자본의 안정성이 향상돼 국제결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기준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각종 연기금과 은행의 후순위채권을 맞교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종금사에 대한 추가업무정지조치는 없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되지도
않아 5개 종금사가 업무정지조치를 당했다.
<>사정이 많이 변했다.
종금사들의 예금인출이 심각한 상태였고 그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무기명장기채권 발행 등 보다 획기적인 보완대책을 실사할 용의는 있는가.
<>정부의 경제대책은 하루아침에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종금사에 묶인 다른 금융기관들의 콜자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종금사에 묶인 콜자금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되도록 한국은행과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금융통화운영위원들이 간담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잔여 종금사가 앞으로 기업에 대한 단기자금 대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기업들이 단기차입으로 산업자금을 융통하다가는 더이상 견딜 수 없다.
이번에 업무정지조치로 기업이 다시 자금난을 겪을 수도 있다.
이를 막기위해 내년말까지 은행의 신탁계정에 대해 CP할인업무를 신규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기외채 축소를 위해 재경원에 대책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다.
정부는 한은과 함께 단기외채의 현황과 흐름 등을 수시로 파악하기로 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