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김경식 특파원 ]

일본기업들의 지주회사설립이 17일부터 원칙적으로 자유화된다.

지주회사해금은 전후 재벌해체를 위해 독금법이 시행된 이래 50년만이다.

일본정부는 9일 각료회의를 열고 지주회사의 해금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독점금집버을 17일부터 시행하기로 정식 결의했다.

이번 개정법시행으로 기업들은 "사업지배의 과도한 집중현상이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주회사를 마음대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그룹의 총자산이 3천억엔을 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
회사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법에서 <>기업그룹의 규모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유력
기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대규모금융회사와 일반사업회사를 산하에 소유
하고 있는 경우 <>상호관련성있는 사업분야의 유력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3가지 유형에 대비해서는 지주회사설립을 금지시켰다.

이같은 정부규제에 맞춰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재벌형, 대규모금융기관형,
관련기업형 등 구체적인 금지기준(가이드라인)을 작성, 제시했다.

지주회사해금에 맞춰 종합슈퍼업체인 다이에는 지주회사설립을 위한
준비를 사실상 완료, 빠르면 올해안에 공정거래위에 제1호로 지주회사설립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정부는 "은행지주회사법" 등 2개법을 내년 3월까지 시행, 금융
지주회사설립도 자유화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