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조원이 넘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금융기관 증자에
정부가 직접 참여할 재원 마련용으로 자금출저조사를 면제하는 장기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칭 "부실정리채권 발행등에 따른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키로 최근 한나라당 국민회의 국민신당 등 3당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고위당국자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정부가 인수하기 위해서는
부실 채권을 감정가에 따라 할인매입하더라도 20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
하지만 단순한 채권발행이나 재정투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기채발행 방안은 최근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금융실명제
완화 또는 유보조치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IMF와 우리정부가
합의한 ''실명제골격은 유지하되 일부 보완한다"는 방법론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채권은 성업공사나 부실채권 정리전담기구가 발행하고 정부가
지급을 보증, 국내외 금융기관에 인수시킨뒤 개인 등에게 재매출하는 방식
으로 소화된다고 설명했다.

장기채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재원은 전액 금융기관종자나 부실채권정리 등
당면한 금융불안해소에만 활용할 계획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이미 결정된 시책에 따라 자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돼 있으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지, 이미 허용된 채권의 발행방식을
보완할지는 각 당과 추가 논의키로 했다.

이 당국자는 재정경제원이 이미 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지급을 위해
3천6백억원의 이자지출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부실정리 채권은 만기를 10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종류를 다양화, 장기 저리채권에 한해 매입자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는
무기명으로 발행하고 매입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경원은 장기채권발행이 입법조치등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서울은행에도 제일은행에 했던 것과 같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
증권을 이번주중 현물출자할 계획이다.

출자규모는 8천억원이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