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이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집단민사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지난 7월23일에 있었던 (주)미도파 주주총회 결정에 불복, 갖고 있던 주식
6만여주(주당 7천8백25원)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주식투자자 김모
(서울 송파구 가락동)씨 등 11명은 5일 "미도파는 주식대금 4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 민사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지난 7월 미도파는 주주총회를 통해 건설업부문영업을
미도파산업개발로 넘기기로 결정했고 원고들은 8월8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며 "증권거래법상 회사는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후 2개월내(10월
10일)에 주식대금을 증권예탁원에 입금할 의무가 있음에도 미도파측은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미도파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주식대금
입금일을 내년 4월로 연기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이는 증권거래법 규정에
위반되지만 현행 법에서는 제재규정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도파 주주총회결의에 반대한 주주들이 매수청구한
주식은 총 1백98만여주(1백80억원)였다"며 "재판 진행결과에 따라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총회에서 영업권의 양도.양수 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대해 보유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