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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관리 경제] '금융개혁법안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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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법 개정안,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설치, 금융실명제 보완 등 금융계
    의 주요 현안이 우리나라와 국제통화기금(IMF)의 협상타결을 계기로 타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이들 현안의 처리여부는 국내 금융시스템과 자금의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있다.

    이 가운데 한은법개정안과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설치법안은 연내 국회통과가
    확실시돼 IMF 체제속에서의 통화관리정책과 금융감독시스템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5일 "필요하다면 금융실명제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에대한 세부내용과 시행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한은법 개정안 =IMF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통화관리에
    관한 전권을 갖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게 된다.

    이를 위해 재경원장관의 금통위의장 겸직을 폐지하고 재경원장관의
    의안소집권 회의소집권 정관변경승인권 등을 폐지한다.

    한국은행은 독자적으로 통화및 물가상승률에 관한 지표를 관리할 수있는
    법적 권능을 갖게 된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재경원과 한은간 마찰로 인해 연내 처리가 불확실했던
    한은법 개정안은 IMF의 "구속력있는 조정"에 의해 마침내 국회통과를
    기다리게 됐다.

    <>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설치 =총리실에 설치될지, 재경원 산하에 두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위상은 지난 6월 법안작성시점보다 훨씬 높아질게 틀림없다.

    특히 IMF와의 합의문속에 "금융감독기구는 부실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됨으로써 향후 금융개혁
    과정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따라 기능도 대폭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현행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합쳤을 때보다 훨씬 막강한 권한과
    조직을 가진다는 얘기다.

    당장 시급한게 종금사에 대한 감독인력의 충분한 보강이다.

    현재 종금사에 대한 감독권한은 재경원이 갖고 있으나 실제 검사는
    은행감독원이 대행하고있 는 만큼 통합금융감독원내 별도의 종금사데스크를
    둬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내년부터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실사를 정례화하고 각종 국제기준에
    맞춰 금융기관 감독업무를 재정비해야 한다.

    <> 금융실명제 보완 =임부총리는 "IMF와 협의결과 금융실명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현실적인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보완할 수도 있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치권과 재계 일각에서 제기돼온 금융실명제 보완론
    을 사실상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실명제 보완에는 상당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여야3당이 금융실명제보완에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내년초
    신정권이 주도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표적인 실명제보완책으로 거론되는 무기명장기채권 발행허용의 경우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어쨌든 지하자금의 양성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
    되는 SOC(사회간접자본)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실명제를
    보완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임부총리의 발언은 "보완론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
    되면 언제든지 손질을 할 수있다는 의사로 해석할 수있다는 지적이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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