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기업이 법적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실시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키로 했다.

노동부는 3일 46개 지방노동관서에 내려보낸 "부당한 정리해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라는 지침에서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토록 지도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정처리토록 지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30조와 대법원 판례에 의거,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등 4가지 요건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키로 했다.

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시달한 "부당해고 등 관련 민원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7일내에
시정토록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즉시 입건처리토록 했으며
명백하게 부당 정리해고를 단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입건토록 시달했다.

이를 위해 지방노동관서별로 "고용안정지원반"을 편성, 고용조정 추진
예상업체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다양한 고용조정방안을 독려하고 원만한
노사협의를 권유하는 등 부당해고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했다.

한편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이날 비상경제대책취진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최후수단으로 정리해고를 할 경우에도 현행 법적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