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 대한 논의는 환경문제에서 출발했지만 방법론은 하나부터
열까지 경제적계산을 토대로 하고 있다.

사모아 등 섬나라들은 지구온난화로 수면이 상승하면 국토면적자체가
줄기때문에 가장 열렬한 온실가스감축주창자다.

환경이 유권자표로 연결되는데다 에너지효율적 산업구조를 가진 영국 독일
등 EU(유럽연합)도 대폭적인 감축론자이다.

반면 값싼 화석연료를 토대로 공업화를 진행중인 중국과 G-77등
개도국그룹은 온실가스는 산업혁명이후 누적된 것으로 선진국책임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중동산유국은 석유수입감소, 석탄수출국 호주는 수출타격에 대한
우려로 온실가스감축에 소극적이다.

교토회의의제가운데 선진국에 국한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개도국에도
확산시키려는 의정서 초안 10조는 새로운 남북갈등의 도화선이 되고있다.

초안 10조는 의정서를 만들기위해 지난 95년 제1차당사국총회가 열린
베를린에서 시작된 실무회의인 AGBM(베를린결의 특별그룹)에서 만들어졌다.

초안은 부속서에 포함되지 않는 개도국이 자발적참여를 선언하면 온실가스
감축이행 기준년도와 감축목표량을 정하고 이를 기후변화협약회의(MOP)가
승인한 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2050년부터 2040년대비 10%정도 증가"등 추상적인 목표제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국 등 개도국은 이 조항이 사실상 강제조항이라며 이를 삭제하자고
버티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금까지는 10조를 삭제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감축효과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이 수정되면
채택을 지지할 수도 있다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10조가 삭제돼도 선발개도국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면 자발적 감축노력을
표명하는 것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선진국은 10조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한국과 멕시코 등 OECD에
가입한 선발개도국에 별도의 압박을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배출국인 중국도 그대로 봐줄수는 없다는
시각이다.

우리역시 중국이 무방비상태로 마냥 이산화탄소를 뿜도록 놔둘수는 없다는
고민을 안고있다.

중국은 90년대이후 연평균 9~10%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경쟁국으로
등장했다.

게다가 중국의 대기오염은 기류특성상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9월 "중국에서 날아오는 아황산가스가 한반도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만 연간 1조2천억원에 달하며 2010년에는 1조9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피해액은 추산하기도 어렵다.

한국으로서는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사이에 끼여 있는 어려운
처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최대의 열쇠인 셈이다.

< 교토=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