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종목 편입 .. 영업정지 당한 8개 종금주 앞날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8개 상장종금사에 영업정지조치를 내리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구체화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2일 이들 8개 상장종금사 주식을 매매중단시킨데 이어 3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4일부터 매매를 재개토록 했다.
정부방침에 따라 8개 종금사는 올해말까지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솔종금은 올해말까지, 나머지 7개 종금은 내년 3월말까지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가취소 조치된다.
인가가 취소되면 증권거래소는 바로 한달동안의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
폐지하게 된다.
지난 3월말 현재 8개사 주식을 1%이하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는
3만2천6백67명.
이들은 8개사 발행주식중 1천7백14만2백12주 (평균 33.49%)를 소유하고
있어 상장폐지되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종금사가 경영정상화에 성공하면 주식의 운명도 달라질
전망이다.
종금사 대주주가 추가출자하거나 타회사의 지분참여를 유도해
경영정상화를 가져온다면 해당 종금사는 관리종목에서 벗어나고 주식도
제가치를 회복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된다.
그러나 이같은 경영정상화는 대그룹 계열 일부 종금사에 한정될 것으로
증권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그룹계열 금융기관으로 피인수합병될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신주를 받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주식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대그룹계열사나 대주주들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리매매기간동안
공개매수를 실시할 수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종금사들은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투자자들은 주당순자산가액
만큼 회수하게 될 전망이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
구체화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2일 이들 8개 상장종금사 주식을 매매중단시킨데 이어 3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4일부터 매매를 재개토록 했다.
정부방침에 따라 8개 종금사는 올해말까지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솔종금은 올해말까지, 나머지 7개 종금은 내년 3월말까지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가취소 조치된다.
인가가 취소되면 증권거래소는 바로 한달동안의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
폐지하게 된다.
지난 3월말 현재 8개사 주식을 1%이하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는
3만2천6백67명.
이들은 8개사 발행주식중 1천7백14만2백12주 (평균 33.49%)를 소유하고
있어 상장폐지되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종금사가 경영정상화에 성공하면 주식의 운명도 달라질
전망이다.
종금사 대주주가 추가출자하거나 타회사의 지분참여를 유도해
경영정상화를 가져온다면 해당 종금사는 관리종목에서 벗어나고 주식도
제가치를 회복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된다.
그러나 이같은 경영정상화는 대그룹 계열 일부 종금사에 한정될 것으로
증권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그룹계열 금융기관으로 피인수합병될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신주를 받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주식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대그룹계열사나 대주주들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리매매기간동안
공개매수를 실시할 수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종금사들은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투자자들은 주당순자산가액
만큼 회수하게 될 전망이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