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한나라당 이회창후보가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접수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후보의 의원직 사직허가 여부는 오는 12월18일까지
본회의가 개의되지 못할 경우 유보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1백35조는 국회 회기중에 본회의 의결로 의원사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돼있고 폐회중에는 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기국회 법정회기는 오는 12월18일에 끝나게 돼 있으나 이번 정기국회는
대선일정을 감안, 지난 18일 사실상 활동을 마감하고 현재는 휴회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