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대규모 감원을 단행했던 은행들이 다시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급변하는 금융상황과 맞물려 은행원들을 실직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강원은행은 4급이상 직원들에 대해 명예퇴직을 실시키로 하고 오는 29일
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명예퇴직 기준일은 내달 20일이다.

이번 명예퇴직은 <>1,2급직원의 경우 전원을 <>3급직원은 5호봉이상 또는
만 45세이상 <>4급직원은 5호봉이상 또는 만 40세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강원은행은 "감량경영을 통한 자구노력은 물론 조직의 활성화와 경영합리화
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실시하게 됐다"며 신청자는 전원
퇴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은행은 특별퇴직금으로 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이상인 직원은 30개월분
의 월급을 지급하고 3년미만인 직원은 남은 달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키로 했다.

강원은행 외에 대형시중은행들도 연말에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일부은행에서는 유휴인력에 대해 재택근무조치를 내려 강제퇴직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연말결산을 의식, 통상적으로 연초에 명예퇴직을 실시했으나 IMF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으로 인해 초긴축경영이 불가피해지자 이처럼
서둘러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