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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내달 18일 '임시 공휴일' ..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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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15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12월 18일을 관공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국무회의는 또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부실채권 발생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일은행을 국유재산 현물
    출자대상 기업체에 포함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가보유채권을 통해 제일은행의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부실경영을 겪고 있는 제일은행의 재정을 탄탄하게 하려는 조치"
    라며 "정부가 제일은행의 주주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고쳐 전용차로를 버스전용차로와 다인승
    전용차로로 구분, 버스전용차로로는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다인승전용차로로는 3명
    이상이 탄 승용차, 승합차가 다닐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과.기능교육별로 하루 2시간을 초과할수 없었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수강생에 대한 교육시간을 조정,직장인이 공휴일을 이용해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루 교육시간을 4시간으로 연장했다.

    또 종전에는 학과.기능교육이나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장내기능검정이나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치러야 했으나, 앞으로는
    장내기능검정은 이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로주행기능검정은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인 6개월 이내에 각각 치를수 있도록 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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